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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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가맹사업법 제 2조 10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률 위반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
예비창업자가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와 브랜드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작업기간은 서류 및 필요정보 취합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을 위한 심사과정은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규정된 가맹본부의 의무입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물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어
기껏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가맹금을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되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기적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연중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 별로 규정된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기한 내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으로 취소되니 기한에 유의하여 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브랜드가 여러 개인데, 정보공개서는 하나만 등록하면 되나요?
복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하나의 정보공개서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별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별 브랜드의 업종, 직/가맹점 수 등 각 정보공개서 간 연동하여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에도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