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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가맹거래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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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건 이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록 실적! 믿고 맡기세요.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500건 이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록 실적! 믿고 맡기세요.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사업 현황 전반을 기록한 문서 일체를 말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정보공개서가 필요하며 이를 반드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필수기재 사항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필수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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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등 

      

       ▶ 등록거부 또는 변경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첨부한 서류등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의 동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사항이 누락한 경우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숙고 기간) 

      

       가맹 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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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상표/특허/노하우 등) 계약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도급계약, 물품공급계약, 가맹점 운영에 대한 지원 통제 계약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사업전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맹 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규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에 대하여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 통제라는 내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내용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가맹계약서 준비는 필수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계약과 관련된 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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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사업전개를 원하신다면 체계적인 가맹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최소 1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가맹계약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과 다르거나 정보공개서 홈페이지 등의 내용과 다를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라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요 검토 사항 

      

       1. 가맹점사업자의 상표권 사용 법위는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

     

       2. 가맹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받고 있는가?

     

       3. 로열티를 수수할 것인가?

     

       4.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은 무엇인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지정행위와 종합적 검토)

     

       5. 영업지역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6. 동종 유사의 제 2브랜드 출시 시 영업자의 침해 행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7.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어떻게 유지 시킬 것인가?

     

       8. 가맹계약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10년간 보호)

     

       9.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 보호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10. 가맹점의 통제는 어떠한 수단으로 할 것인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자무의 효과 

       

       [ 가맹본부 ] 14일의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 신속한 가맹계약의 체결로 경쟁사로의 이탈 방지

     

       [ 가맹희망자 ] 정보공개서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신뢰 구축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법규정 위반시 제재사항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법규정 위반 시 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은 제재가 따르므로 미리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시 허위정보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혹은 등록 취소가 되어 가맹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을 안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명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공개서에 이 사실이 기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