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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가맹거래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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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시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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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Q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가맹사업법 제 2조 10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률 위반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


      예비창업자가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와 브랜드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3. Q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작업기간은 서류 및 필요정보 취합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을 위한 심사과정은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Q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규정된 가맹본부의 의무입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물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어 

      기껏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가맹금을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5. Q

      정보공개서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되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기적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연중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 별로 규정된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기한 내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으로 취소되니 기한에 유의하여 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6. Q

      가맹본부의 브랜드가 여러 개인데, 정보공개서는 하나만 등록하면 되나요?

      복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하나의 정보공개서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별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별 브랜드의 업종, 직/가맹점 수 등 각 정보공개서 간 연동하여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에도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