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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가맹거래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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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형의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및 법률 자문으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법률자문 · 분쟁조정

    다양한 유형의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및 법률 자문으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법률자문 · 분쟁조정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은 본사와 가맹점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인 만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다종다양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과 강제력을 전제로 하는 재판제도에 의한 해결이 실질적 분쟁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법원을 통한 해결은 비용부담이 크고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간 걸릴 뿐 아니라 절차도 까다로워 대부분 중소상인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실시하여 정식 재판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가 분쟁사항을 판단해 분쟁조정신청을 대행함으로써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가맹사업법 제21조)

     

     

     분쟁의 유형 

     

       예상 매출 등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분쟁,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로 인한 분쟁,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 기타 계약 해지시 위약금 관련, 가맹점 양도양수 관련, 판촉비용 관련 분쟁 등의 유형이 많습니다.

     

       ▶ [ 40.5% ] -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 [ 3.8% ] -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 [ 1.3% ] - 영업지역의 보장

     

       ▶ [ 0.8% ] - 계약이행의 청구

     

       ▶ [ 3.4% ] - 부당이득 반환

     

       ▶ [ 1.7% ] -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 [ 48.5% ] - 기타

     

       자료제공 : 분쟁조정협의회


     

     분쟁 조정의 결과 

     

       근래에 들어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정 성사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급된 가맹금의 반환 협의", "부당한 계약서 조항의 수정 합의", "가맹계약 해지 합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등 당사자간 사안에 따라 다양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 [ 72% ] - 조정성립  

     

       ▶ [ 28% ] - 기타  

     

     

     가맹분쟁 - 분쟁조정 신청 대행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대행,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답변서 작성을 가맹사업법에 맞게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내용 

     

     
       1. 계약 갱신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2. 가맹본부에서 구입처를 강제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3. 억울하게 계약을 해지 당하셨나요? 계약 해지를 하고 싶으신가요?

       4.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5. 영업지역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6. 기타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분쟁조정절차_001_cr.png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